제천시, 시민을 위한 '안전안심3종 세트' 추진
제천시, 시민을 위한 '안전안심3종 세트' 추진
  • 이재남 기자
  • 승인 2024.02.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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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주택화재피해 지원, 안전신분증 배부
안전안심3종세트 포스터.(사진=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다양해지는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심안전 3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안심안전정책으로 시민안전보험과 주택화재피해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하며,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를 위한 안전신분증을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기존 18개의 항목에서 화상 수술비가 추가 되어 총 19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주택화재피해지원도 올해에도 이어간다. 작년과 동일하게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그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화재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빈집인 경우,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경미 할 경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제안을 채택한 정책으로 올해부터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일 ‘안전신분증’은 긴급한 의료정보 등을 스스로 작성해 소지함으로써 사고나 위급상황 시 구조대에 빠른 정보 제공을 통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된다.

안전신분증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안전신분증은 각종 위급상황 시 구조대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상황 및 위급상황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n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