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경영 주체인 택배대리점 경영권 침해 넘어 존재자체 부정"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와 단체 교섭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며 택배업계가 우려를 보였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24일 택배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에 택배사가 직접 응해야 한다며 원청 택배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판결과 관련해 “전국 2000곳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의 근무 여건과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개별 대리점인데도 2심에서야 비로소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지만 단 7주 만에 종결됐다"며 부족한 변론 기회에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과 수수료율 같은 계약 조건을 협의하게 되면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택배사는 하도급법 및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원청과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전국 2000개소가 있으며 2만명에 달하는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 적게는 5명부터 많게는 100명의 택배기사가 대리점에 속해 있으며 전국에 있는 대리점별로 처리하는 물량,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방식과 경영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 결국 각 대리점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작업 여건을 만들고 수수료 등 근로 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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