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전입지원금 5만원 지원
평창군, 전입지원금 5만원 지원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4.01.14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평창군은 14일 전입세대 지원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등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 및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살다가 평창군으로 전입한 세대를 대상으로 전입지원금(평창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쓰레기봉투 세대당 20장, 평창시네마 영화관람권 1인당 1매를 지원한다.

전입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조건 충족시 전입지원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전입지원금의 경우에는 전입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이번 사업을 통해 전입세대가 우리 군에 애착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더 나아가 평창군의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상반기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 평창군 캐릭터 인형, 쓰레기봉투 등으로 구성된 전입축하 해피박스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했으며, 전입세대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해 본 사업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