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화성,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1.08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상금액 심의 거쳐 '8월 말' 지급 완료

경기도 화성시는 다음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원으로,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하며, 8월 말까지 지급한다.

박혜정 군공항대응과장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화성/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