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024년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종로구, '2024년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 허인 기자
  • 승인 2024.01.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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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입신고 하면 자동 가입, 전출 시 해지
'보험료' 종로구 전액 부담, '사고 발생일' 3년 이내 직접 청구 가능
정문헌 종로구청장. (사진=종로구)
정문헌 종로구청장. (사진=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8일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각종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올해 '2024년 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따라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되며 보험료는 전액 종로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1000만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5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1~14급, 상해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심재성 2도 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0만원) 등이 있다.

지난 4년간의 보상실적과 정부지원제도 등을 고려해 정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올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 수익자(피해주민)가 보험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한 뒤 직접 청구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또한 구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등이 있고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종로구는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4년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며 “구민들이 사고를 입고도 생활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