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 면적에 따라 작성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된다고 안내했다.
14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로 기존의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특급·1급, 2·3급으로 구분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효과적인 소방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 특성에 따른 용도별 양식 10가지(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특수)로 세분화했으며,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창덕 서장은 "소방계획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원·자원 배분을 통한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내년부터 변경되는 소방계획서의 세심한 작성과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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