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지난 22일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흥시지부, ㈜씨엘엠앤에스와 자동차 매매상사 온라인 (단순)이전등록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23일부터 매매상사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 처리를 위해 등록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매매상사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관청에서 검토 후 승인하고 취·등록세, 공채 등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이후 매매 상사에서 세금 납부를 완료하면 등록관청에서 최종 온라인 승인을 하게 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감면대상 차량, 취득세 카드 납부 등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시행으로 무방문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매매상사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 흐름에 따라 자동차등록 업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흥시지부와 시스템 운영업체인 ㈜씨엘엠앤에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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