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위해 관련 조례 정비
서대문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위해 관련 조례 정비
  • 허인 기자
  • 승인 2023.10.22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등 5건
‘퇴소 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 명칭,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서대문구가 아동 친화적 법체계 마련을 위해 아동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사진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지난해 8월 아동참여위원들과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현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서대문구)
서대문구가 아동 친화적 법체계 마련을 위해 아동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사진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지난해 8월 아동참여위원들과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현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사진=서대문구)

서대문구는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마련을 위해 최근 아동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법규는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5건이다.

서대문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 원칙이 각 조례에 적절히 규정돼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이후 구의원 발의를 거쳐 법규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퇴소 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등 조례상 자립준비청년의 권리를 강화했다.

또한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자치법규 내 아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입양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양 부모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치법규 검토 개선으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견고히 해 나가겠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