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보수 책정 위한 내부 기준 마련 등
금융감독원은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감사업무 관행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그간 기업은 감사 계약 시 감사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 시간과 시간당 보수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감사보수 협의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감사 계약 시 공인회계사 직급별 감사 시간과 시간당 보수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감사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보수 인상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관성 있는 감사 보수 책정을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감사 계약 시 환급 규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예상 투입 시간과 비교해 실제 감사 시간이 줄어든 경우 적극 환급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출장비 △감정료 △조회 관련 비용 등 부대 비용 청구 시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청구 내역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번 관행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논의사항의 개선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향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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