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안전 민원 경시' 행안부, 부실 공사·중대재해 책임져야"
건설노조 "'안전 민원 경시' 행안부, 부실 공사·중대재해 책임져야"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10.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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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신문고 민원인 대상 '불법행위' 전수조사
노조 "공익제보자 범죄 혐의자 취급…탄압 중단해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8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 경찰조사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남정호 기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8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 경찰조사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남정호 기자)

건설노조가 공사 현장 내 위험 상황을 안전신문고에 제보한 노동자에 대한 경찰 조사와 관련해 행안부가 안전 민원을 경시하고 조합원을 범죄 혐의자 취급했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행안부와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18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 경찰조사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인 민원인은 지난해 4월18일 영등포세무서 청사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스통에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마개 미설치 △폐콘크리트 방치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등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1년 반이 지난 이달 10일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판단을 위해 민원 대상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민원인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

건설노조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는 행안부가 영등포구청으로 보낸 민원 내역이 경찰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민원인 개인 정보가 유출됐고 민원 제기만으로 범죄 혐의가 씌워졌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안전 민원을 경시하고 되레 민원인인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범죄 혐의자 취급하는 경찰과 행안부가 부실 공사와 중대재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안전부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경찰 형사과가 안전신문고에 제보를 한 모든 국민들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호 건설노조 부위원장도 "실질적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게 국가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책무"라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시민 안전과 노동자 안전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경찰의 안전신문고 민원인 전수조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건설노조 조합원이 건설 현장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위험에 대해) 제보하거나 공론화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건설 자본 편에 서서 공익제보자를 탄압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도 "노조에 대한 탄압은 결국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감각, 역량 등 역량, 역할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사회 전체의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노동자와 시민 생명을 위해 무엇보다 건설노조를 비롯한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