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커스'에 과징금 7억…'수험생인 척' 직원이 광고
공정위, '해커스'에 과징금 7억…'수험생인 척' 직원이 광고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10.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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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댓글 작성해 강의·교재 등 광고한 행위 제재
(사진=공정위)
해커스가 일반수험생을 가장해 작성한 답변 댓글 예시.(사진=공정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일반 카페로 가장해 직원을 동원해 강의·교재를 광고한 유명 교육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 등이 허위 및 기만 광고를 했다며 이들에 대해 총 7억8000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커스교육그룹 중 해커스어학원은 어학 오프라인 강의 부문, 챔프스터디는 어학 인터넷 강의, 교암은 학점은행제 운영과 편입학 교육상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은폐·누락한 채 직원들이 작성한 해커스 강의·강사·교재와 관련된 추천글·댓글 등을 게시하고 경쟁사에 대한 추천 글을 삭제했다.

특히 해커스는 일반 수험생이 교재·강의·강사 등을 추천해 달라는 게시글에 해커스 제품을 추천하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홍보글을 작성하면서도 해커스와의 연관성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했다. 아울러 해커스는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를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해 홍보에 이용했다.

나아가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를 차단했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기만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성한 추천 게시글들이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