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맞춤형 토지개발허가 길잡이 제작·배포
보령시, 맞춤형 토지개발허가 길잡이 제작·배포
  • 박상진 기자
  • 승인 2023.10.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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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이 가능한 행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

토지개발허가 길잡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토지개발이 가능한 행위를 O·X 표로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다.

시는 토지개발허가 길잡이 제작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개별법에 따른 허용행위, 절차, 방법 등 지식을 공유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개발허가 길잡이는 오는 10월부터 보령시 누리집에 게재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토지개발허가 길잡이는 허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토지개발이 가능한 행위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기에 최종적인 허가 여부는 관련 부서의 허가심사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민선8기 시정방침 중 하나인 명쾌한 행정은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공감해야 그 의미를 더할 수 있기에 누구나 알기 쉽도록 보령시 맞춤형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게 됐다”며 “적극행정 보령특별시에 걸맞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바람직한 시정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보령/박상진 기자

sj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