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연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환경부, 추석 연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9.2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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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인사·매트 위에서 놀기 등 홍보
이웃사이(2642) 생활수칙. (자료=환경부)

환경부가 추석 연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이웃 간 인사와 매트 위에서 놀기 등 내용을 담은 예방 캠페인을 홍보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청 등과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이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연휴 전보다 25% 많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웃사이(2642) 생활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웃사이(2642) 생활수칙은 △하루에 2번 이웃과 인사하기 △밤부터 새벽 6시까지는 더 조용하게 지내기 △생활소음 4dB 낮추기 △2cm 이상 두꺼운 매트 위에서 놀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이웃사이(2642) 운동은 공동주택 내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진행 중인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오는 11월10일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이웃사이(2642) 그림을 공모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편지지로 제작해 전국 주민센터와 교육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긴 연휴 기간 이웃 간 갈등 대신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며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층간소음 이웃사이(2642) 운동을 확산해 서로 조심하고 이해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