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최근 5년 남성 난임 환자 1만여명 증가… 정자기증자 보호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최근 5년 남성 난임 환자 1만여명 증가… 정자기증자 보호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9.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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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기증자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받도록 ‘난자 기증자 보호’ 규정을 ‘생식세포 기증자 보호’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최근 5년간 남성 난임 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10만1996명이었던 환자가 2022년 11만2146명으로 1만514명(10.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은 무정자증, 정자부족증 등 남성불임으로, 2018년 7만9742명에서 2022년 8만7277명으로 7535명(9.4%) 증가했다. 이어 음낭정맥류가 2565건(20.1%), 정낭 협착 등 남성생식기관 기타 명시 장애 597건(24.5%) 순으로 증가했다.

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자 기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과 실비 지급 기준만 있고,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정자 기증자도 난자 기증자와 같이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자 기증자의 보호를 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현영 의원은 “정자기증자 보호 규정 마련은 정자 보관 및 기증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며,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남성 난임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난임 부부의 출산 기회 보장을 비롯해 인구 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