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천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3.09.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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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약초, 버섯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 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약초, 버섯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 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원도 홍천군은 약초, 버섯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 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약초, 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 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홍천군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공무원 등 2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및 투입하여 실시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