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업무에 국제협력 명시하고, 장기요양 심사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포함
현행법은 노인 등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수급자 및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현황을 보면,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 가지 종류의 급여를 이용하고, 그 중 약 75%가 방문요양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가급여 이용 유형: 복합급여 이용 21.8% / 단일급여 이용 78.2% (지난해 12월 기준, 단일급여 이용 유형: 방문요양 75.3% / 방문목욕 2.1% / 방문간호 0.2% / 주야간보호 22.3% / 단기보호 0.1%)
이처럼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대부분이 방문요양 등 일부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가급여 수급자는 심신상태·생활환경 및 돌봄가족의 욕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장기요양기관에는 가산 지급등을 통해 포괄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안은 △통합재가서비스 근거 규정 마련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고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최재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한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