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4000만원 부과 고지
정읍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4000만원 부과 고지
  • 황광욱 기자
  • 승인 2023.09.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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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읍시)
(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지역 내 노후 경유자동차 7336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약 3억4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라 후납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10월4일까지이다.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간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정읍/황광욱 기자

hkw77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