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가결
강원 정선군의회는 7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광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정선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동의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했다.
특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91억 2,832만 1천원 증가한 6,291억 2,824만 7천원 규모로 편성‧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3일간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관내 13개 사업장 및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제292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개선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 등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정선군의회도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정선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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