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최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대면보고’ 시행
경북 구미시의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6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허민근 의원은 ‘타 시군과 경계지역의 인구유출방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정주여건 개선’과 강승수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맨발걷기사업 추진’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파크골프장 양성화 촉구 및 인프라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를 통해 대구·경북 최초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대면보고’를 시행하게 된다.
의사일정은 7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 및 8건의 기타 안건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8일~1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기획위-13일, 산업위-8일)을 실시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개선사항 시행 등 의회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