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구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3.09.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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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최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대면보고’ 시행
(사진=구미시의회)
(사진=구미시의회)

경북 구미시의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있다.

6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허민근 의원은 ‘타 시군과 경계지역의 인구유출방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정주여건 개선’과 강승수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속 맨발걷기사업 추진’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 열린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파크골프장 양성화 촉구 및 인프라 확대 건의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를 통해 대구·경북 최초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대면보고’를 시행하게 된다.

의사일정은 7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9건을 포함한 17건의 조례안 및 8건의 기타 안건 등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사진=구미시의회)
(사진=구미시의회)

8일~1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기획위-13일, 산업위-8일)을 실시한다.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주찬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개선사항 시행 등 의회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