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경북 포항시 남·북구청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관내 토지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지가 산정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를 통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포항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의견제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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