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만원, 연 36만원 한도로 지원
창녕군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관내 모든 대상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진단자 중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국가 지원 대상이나 창녕군에서는 소득이나 연령 기준의 제한 없이 전 군민에게 확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군은 경남도내 최초로 2009년부터 조례를 제정, 치료관리비 뿐만 아니라 진단검사비·감별검사비를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해 경제적인 이유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치매 환자 지원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방법은 치매 진단 질병코드 및 치매 치료 약제명이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정숙 군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할 경우 중증화 억제 및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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