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해산할 경우에도 활동비 정상지급
강원 철원군은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와 건강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실외활동을 전면 제한, 실내 활동으로 전환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부터 말복이 지나는 11일까지 노인일자리 활동시간 중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실내 또는 정자각 등 그늘로 이동해 안전교육 주의사항을 전달하며 일찍 해산할 경우에도 활동비는 정상 지급한다.
유광종 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필요시에 따라 기간연장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라며 “혹서기 동안에도 참여 어르신의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가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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