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8일부터 24일까지는 2023년도 태백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25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기차 충전소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등 태백시장이 제출한 총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과 정연태 의원이 발의한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미영 의원이 발의한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고재창 태백시의장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여 태백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 포함된 태백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태백중학교 학도병 등 유공자분들의 예우차원에서 의회의 요구로 현재 5만원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15만원으로 인상된 안으로 조례안이 제출되었다며, 늦었지만 이번회기에 안건으로 다루어져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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