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업지원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
진주시, 기업지원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3.06.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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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과 취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요령, 구제제도, 판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2023년 기업지원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진주시
2023년 기업지원 위한 지방세 설명회 개최/진주시

진주시와 경남도는 6월1일 시청 시민홀에서 경남도 주관으로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 11개 시군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0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개정세법과 취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요령, 구제제도, 판례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를 비롯한 경상남도는 역사적으로 ‘실천을 강조하는 남명의 경의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며 “오는 7월 옛 지수초등학교에 건립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기업들이 참여하여 세계적인 기업가 정신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와 진주시는 기업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제도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설명회와 홍보활동으로 이해하기 쉬운 세정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