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5월 제289회 임시회 폐회
정선군의회, 5월 제289회 임시회 폐회
  • 백남철 기자
  • 승인 2023.05.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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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제28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선군)
5월 30일 제28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선군)

강원도 정선군의회는 30일 제28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정선군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그 외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했다.

또한 3일간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관내 17개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선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영기 의장은 “사업장과 민생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보고 들을 수 있는 회기가 되었다”며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충실한 법 검토를 통한 업무 추진으로, 군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선군의회도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선군의회는 임시회 종료에 이어서 5월 제2차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제290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일정을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으로 결정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shina76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