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땅 매입가의 차액만 6∼7배 보상 받아" 주장
창녕출신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 1선거구)이 농지법 위반에 땅 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남 창녕군농민회와 정의실천연대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경재 경남도의원의 ‘농지법 악용·땅투기’에 대해 철저하게 고발조치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두 단체는 공동명의로 오는 29일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직접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두 단체는 “이 도의원과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는 창녕 김해, 경북 청송군 등 3곳의 9300㎥이며, 김해 진례면 일대 농지 5만8000㎥ 땅을 살 때 인근 농지 10필지의 주인이 창녕 주소지인 사람으로 동시에 바뀌었다”면서 “전체 매입금의 80%이상을 농협 대출을 통해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청송군 농지 2200㎥도 매입 당시엔 20029㎥가 넘었으며, 매입 후 정부 보상금을 받고 수용된 바 있으며, 보상가는 일반적인 농지시세와 차액이 6∼7배가 넘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이경재 도의원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입수해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았는지 밝히고, 불법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해 농지 구입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통해 직접 경작하겠다고 해놓고 임대차계약없이 불법으로 임대를 했다”면서 “청송과 김해 역시 원거리에 있음에도 ‘농사를 짓기 위해 샀다’는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다”며 “이경재 도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재산 증식한 전문적인 땅 투기꾼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녕농민회와 정의실천연대는 “창녕군과 김해시는 이경재 도의원을 고발하고 ‘농촌 땅 투기 전문가 이경재 도의원은 즉각 사퇴’ 하라고 요구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