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2023년 3차 지역사랑상품권 100억 원을 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할 상품권은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90억 원, 배달앱상품권(모바일) 10억 원으로 진주사랑상품권은 10% 할인, 배달앱상품권은 15% 할인으로 각각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20만 원이고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진주사랑상품권은 올해 홀수 달 1, 3, 5, 7, 9, 11월을 기준으로 발행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짝수 달 10월 축제 때에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모바일 130억 원, 배달앱전용 10억 원, 지류상품권 15억 원을 발행했고, 3월에는 모바일 90억 원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증대 등 선순환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진주형배달앱 전용상품권은 올해 1월부터는 할인율을 15%로 상향하여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대한민국 동행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배달의 진주에서 2만 5000원 이상 주문 결제하는 고객 1000명을 추첨하여 5000원 배달앱 전용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맹점주에게는 수수료가 없고,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어 진주사랑상품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가맹점 등록 건수는 모바일 기준 2만 1000개소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1년 매출액 기준 30억 원이 넘으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제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진주시에서도 30억 원 이상 매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진주사랑상품권가맹점 취소와 가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을 살려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