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금융당국,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 검토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3.04.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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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및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 지원도 마련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금융당국이 피해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시적 규제 완화 대상자는 우선 정부가 파악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TV는 50%가 적용되고 있고, 금융권 대출잔액이 1억원을 웃돌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기준 은행은 40%, 비은행은 50%를 넘길 수 없는 DSR 규제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주거지 마련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전세 사기 대출자의 경우 규제로 인해 발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한시적 완화가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금융지원에 나선 금융사에 대해서는 부실 대출에 대한 면책 적용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우리금융그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건의했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살피는 분위기다. 

여기에 금융위는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과 함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특례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전세 사기 관련 대출이 2금융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고, 업권별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의 경매 유예를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2479세대 가운데 은행 및 상호금융권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유예됐다. 

다만 경매 유예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구입하려는 피해자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지난 19일 발표한 경매 유예 조치와 함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관련 부처와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