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4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점포 내‧외부 등의 시설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며 이는 작년 대비 5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소상공인으로 지원 금액은 업체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로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지원 내용은 점포 내‧외부 리뉴얼(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등), 지붕방수 및 바닥, 화장실 등의 환경개선 공사, LED간판 및 조명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4월 10일 오후 4시까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5월에 최종 업체가 선정된다.
한편, 속초시에서는 1월부터 소상공인을 위해 2년 동안 대출 이자의 2.5%를 지원해 주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50%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을 4월 10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