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북구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등·하교 시간에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홍보하고 특히 사고가 잦은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위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 차량을 이용한 상시 단속을 시리한다.
구관계자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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