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25만원씩 100만원 지급·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
경기 부천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8년 1월 2일생~1999년 1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오는 3월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단,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4월 20일 이후 부천페이(지역화폐)로 순차 지급(유효기간 3년)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마트,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부천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부천/오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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