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다음달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3월3일 오전 10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정식 공판에는 직접 출석해야 한다. 1회 공판 이후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와 교류한 만큼 그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하면서 매각한 부지 11만1260m²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매입해 추진했다.
이후 이 부지 용도가 개발이 어려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 상향하며 용도 변경돼 성남시가 기업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다며 이 대표가 허위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