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을 해결을 위한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주시 시민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고충민원을 일정 권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고충민원조사관이다.
모집인원은 상임 1명, 비상임 4명 등 총 5명으로 임기는 4년, 단임제다.
주요 업무로는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합의, 조정,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시장이 시민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처리 등이다.
지원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다.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지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고 양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위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신청 관련 서류를 시 감사담당관 조사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공개모집을 통해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분야에 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며 “향후 시민옴부즈만 운영 시 시민이 고충을 느끼는 민원 중재 및 조정 역할의 독립적 수행으로 시민에 대한 권익보호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