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미활용 군유휴지 국민에게 환원하라”
철원군의회 “미활용 군유휴지 국민에게 환원하라”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3.02.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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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성명서 채택···철원지역만 59.29㎢가 군용지
대통령실·국방부에 전달
(사진=철원군의회)
(사진=철원군의회)

강원 철원군의회는 제283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5일 본회의장에서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전원이 발의한 ‘군(軍) 소유 미활용 유휴지 환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의 군(軍) 유휴지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에게 국민의 재산을 환원해 줄 것’을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에게, 국민의 재산을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국방부는 국방부 유휴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전면 재검토해 지역발전을 위해 철원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립하라’며 ‘국방부는 지난 수십여년간 철원군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불이익,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유휴지를 철원군민에게 즉각 환원해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라’고 명시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유휴지가 지난 70년간 철원군 규제와 장애였음을 인정하고 철원발전과 군민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전국의 군용지 중 강원도내에만 22.9%인 2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철원지역에는 59.29㎢가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당수의 군용지 중에는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징발 또는 수용의 방식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준 철원군의장은 “지난 70여 년 간 군사분계선의 철조망을 이고 지고 살아가는 철원군민들에게 폐허가 된 군용지를 남기고 떠난 국방부의 정책이 한탄스럽다”며 “지난 수십년간 국방부 유휴지가 철원지역 규제와 장애였음을 인정하고 철원발전과 군민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원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군(軍) 소유 미활용 유휴지 환원 촉구 성명서’를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전달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