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단’ 확대
장흥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단’ 확대
  • 박창현 기자
  • 승인 2023.0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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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주차방해 행위 등 계도
(사진=장흥군)
(사진=장흥군)

전남 장흥군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단 인원을 작년 대비 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단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불법주정차 신고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와 의료시설,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위반신고의 주요 유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선 침범.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부정사용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구형표지(사각형) 부착 차량,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최대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단은 사소한 부주의로 군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사례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꾸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주차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c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