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진행된 제31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동두천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두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