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전 군민 '군민안전보험 '가입
태안군, 전 군민 '군민안전보험 '가입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3.01.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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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 총 15종에 대한 보상 가능
태안군청 전경.(사진=태안군)
태안군청 전경.(사진=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보상을 통해 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2일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해 지난 2016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초기 7종이던 보장항목도 점차 확대돼 올해 자연재해 등 총 15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하고 피해 시 최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실버존 사고로 인한 부상,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도 최대 2천만 원이 보장되며, 개물림 사고(응급실 내원 치료비 최대 30만 원)와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최대 300만 원)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태안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등 일부를 제외하고 군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나 만 15세 미만은 사망담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 가입은 안전태안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군민 안전보험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