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의회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15일부터 35일간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2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12월 5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인 △서울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2인) △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9인) △서울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연의원 등 7인) △서울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지연의원 등 7인) △서울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12인)은 원안가결 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2847억원 규모의 ‘2023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해 수정가결 했다. 6일부터 1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활동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강남구 옴부즈만 운영’사업 외 45개 사업에서 109억4319만5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2023년 강남구 예산을 총 1조2846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308회 정례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김형대 의장은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에 부합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며 2022년 회기를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