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영예수당 대상 중 보국수훈자 나이 제한 폐지 등 추진
강원 양구군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보훈 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보훈 수당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보훈영예수당 대상기준 중 보국수훈자 65세 이상 나이 제한을 폐지해 많은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유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군은 보훈 수당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과 함께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현재 국가유공자 월평균 280명, 미망인 120명에게 보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47명이 증가한 447명에게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숙 군 복지정책팀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존중받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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