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오는 17일 부산청 관할구역 내 기장군 대변항, 가덕도 천성항, 사하구 다대항 등 국가어항 건설사업 현장에 대해 올해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대상 건설현장의 법정 의무 이행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의 이행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해당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 및 미흡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송장현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국가어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위험요소 사전 제거로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국가어항 이용객과 건설현장 종사자들이 안전한 국가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