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보유채권 매각 대처 방안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에 대한 유동성 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험사들의 불가피한 보유채권 매각이 국내 채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생명보험사 자금조달·운용 동향 점검'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채안펀드 캐피탈 콜 납입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유동성 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에서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 포함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하나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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