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안면 신법∼동산간 ‘국지도 30호선 도로확장 주민설명회’ 개최
밀양시, 무안면 신법∼동산간 ‘국지도 30호선 도로확장 주민설명회’ 개최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2.10.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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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밀양시(지난 19일, 밀양 무안면 신법~동산 국지도 30호선 도로확장 주민설명회 개최 모습)
사진 밀양시(지난 19일, 밀양 무안면 신법~동산 국지도 30호선 도로확장 주민설명회 개최 모습)

경남 밀양시는 지난 19일 무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지도 30호선 중 미확장 구간인 신법리~동산리간 6.96km에 대해 2차선 도로 확장공사 설계 마무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1996년 7월 19일 대구시 서구에서 창원시 동읍 구간을 국가지원도로로 지정된 도로로 지금까지 2차선으로 개량이 되지 않아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자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도로로 확장 및 포장 작업이 시급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특히 지난 2008년에서 2022년까지 동읍 덕산삼거리에서 봉강마을까지 4차로로 확·포장됨에 따라 국도 25호선을 통하여 창원 등의 주변 도시와 소통하던 밀양시는 신법~동산간의 도로 확·포장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확보는 물론 교통의 분산과 주변 도시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도로망 확보로 지역에 활기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9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며 2022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이후 2023년부터 경상남도에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의 한 주민은 “무안면은 맛나향 고추 등의 재배 집산단지로서 본 도로의 확·포장으로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는 물론 농기계 등의 안전한 도로의 확보로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혀다

밀양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밀양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인 창원 등과 연결하는 중요 간선도로 확장으로 지역 간 원활한 교통 소통은 물론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생활형 도로의 기능을 갖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로 도시의 지속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남도와 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