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전화 납부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며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규 취득한 재산은 신속히 체납처분을 하고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다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전개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시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신아일보]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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