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
고흥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
  • 이남재 기자
  • 승인 2022.10.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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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흥군)
(사진=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17일부터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 휴일에도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와 의료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조례로 지정된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버스정류장 등 2482개소의 금연구역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와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흡연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