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안전총괄과는 11일 안전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약 1,500여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지난 2017년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와 군산소방서는 지난 9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약 1만5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해왔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군산시, 군산소방서, 군산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안전취약계층 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며, 소화기 작동방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사업으로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망자 발생 화재의 절반가량이 일반 주택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뿐 아니라 작동방법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겠다"며 "군산소방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군산시민 누구도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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