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속되면서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우라나라의 어업 주권(主權)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어어관리단이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한 외국어선이 총 392척이며, 납부한 담보금만 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된 외국어선이 총 392척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8척, 2018년 122척, 2019년 80척이었다가,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해 2월부터 승선조사 대신 근접통신 검색을 실시해 단속한 어선은 17척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11월 말부터 방역절차를 준수한 승선조사가 재개되면서 2021년 42건으로 증가했고, 올 1~7월까지 13척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제한조건을 위반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어선이 350척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고,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다 단속된 어선이 42척(10.7%)이었다. 영해를 침범하거나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했다 단속에 적발된 어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관리단의 단속에 적발된 전체 392척 중 구속 또는 압류된 어선은 17척(4.3%)에 불과했고, 나머지 375척(95.7%)는 담보금*을 납부했다. 담보금은 2017년 43억 3,300만원(109척), 2018년 76억 6,800만원(116척), 2019년 45억 8,000만원(79척), 2020년 11억 5,000만원(17척), 2021년 23억원(42척), 2022년 1~7월 3억 9,000만원(12척) 등 총 215억 2,100만원으로 집계됐다.(범죄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재산형인 벌금과 과징금에 해당함)
윤준병 의원은 “고질적인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반복되면서, 국내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획량 감소는 물론, 국내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지난 5년간 어업관리단이 단속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392척에,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만 215억원이 넘지만, 단속망을 피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외국어선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처벌과 담보금 등을 통한 벌금 부과만으로는 불법조업에 따른 피해어업인들의 구제 및 지원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징수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 등을 조성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생존권 및 건전한 국제 어업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