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제33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최이경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2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홍천군수가 제출한 ‘공공시설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및 이용제한 대상 조문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3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등 총 10건을 안건으로 8일간 회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3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 공공시설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및 이용제한 대상 조문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현장확인계획특별위원회에서는 최이경 부의장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2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계획의 건을 의결한 예정이다.
13일부터 18일까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2억 원 이상 공정률 50% 이상인 현장 확인 20개 대상사업에 대하여, 13일에는 홍천읍 6개 사업, 14일에는 홍천읍, 화촌면, 서석면, 내면의 5개 사업, 17일에는 북방면, 남면, 서면의 5개 사업, 18일에는 내촌면 4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를 채택하고, 이어서 14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3년 강원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에 관한 건’, ‘2023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을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영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의 적정성과 효과성,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현지 여건에 맞도록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와 부진 사업장 등 시공 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예산낭비 또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크고 작은 염원들이 적절히 반영되고 향후 관리와 운영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