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는 지난 21일 의장실에서 5명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들로 2년의 임기동안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자문기구다,
이 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의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의식도 커져가고 있다”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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