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상속부담 완화해야"
"중소·중견기업 상속부담 완화해야"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2.09.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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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제도개선 세미나…공익법인 활용 방안 대두
(사진=상장회사협의회)
(왼쪽부터)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우 작가,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이재면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진=상장회사협의회)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경영권 승계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개(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넥스협회)의 경제단체 주관하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지우 작가와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들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다양하고 의미 있는 공익법인 제도개선 방안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기업승계 제도마련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박지우 작가는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 활성화-스웨덴의 사례와 그 시사점'을 주제를 발표했다. 

박 작가는 "북유럽은 공익법인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보돼 있다"며 "공익법인을 활용한 경영권 승계는 공익에 기여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에서 공익법인을 바탕으로 한 기업승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는 일자리 유지와 기술유지, 경영권 방어, 기업의 해외이전 차단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의 여러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참석해 공익법인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공익법인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므로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리려면 주식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도 "해외 주요국처럼 공익법인을 활용해 기업승계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면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 제도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와 관련해 "상속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생애출발 단계에서 자산이 없는 청년들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