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와 보건소장 직대간'갑질'주장...도감사실 사실 파악 나서
전북 부안군청 간부 공무원들 간의 '갑질 주장'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 감사실이 나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자 도내 J일간지 '부안 부단체장 월권행위 파장'제하의 기사에서 A보건소장 직무대리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속상관과 내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군수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묵살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A씨는 정반대로 "부군수에게 갑질을 당했다. 그동안 보고를 하기 위해 가면 업무 내용을 보기도 전에 왜 일들을 그렇게 하냐고 감정의 언어폭력과 하위직원과 대동해서 갔을 때도 모멸적인 말과 행동으로 직원에게 창피할 정도 인격모독을 당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군수는 "보건소 직원들의 근무평정 조율과 관련해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독단적인 근무평정으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으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부 직원들이 있었다"면서"이런 상황에서 지난 2021년 11월 하반기 근무평정 과정에서 자치행정담당관으로부터 또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독단적 근무평정 보고를 받고 사실을 확인해보니 보건소 내 다른 과장의 근무평정을 협의 없이 바꾼 점을 확인하고 해당 과장과 협의해 다시 조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군수는 "보건소 내부인사와 관련된 개인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지시했지만 이에 반발하고 못한다고 하는 등 성실·복종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보건소장 직무대리의 업무배제 등 갑질로 인해 2명의 직원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근무평정은 부군수가 맞지만 부서장들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평점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청 C담당관은 "한마디로 보건소장 직무대리는 하극상의 표본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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